Ⅵ. 신약성서 이후 예언적 은사 가능성 E. 종말론적 등장 근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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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종말론적 등장 근거 II
1. 남은 자손의 정체
여기 요한계시록 12:17 의 순결한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는 역사 시대의 충성스러운 전 그리스도인이나 오늘날 전 그리스도교회 신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계 12:17). 둘째로 바벨론에 있는 “내(하나님)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 18:4)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요한계시록 12장의 남은 백성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특수한 무리를 두고 사용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τ□ν μαρτυρ□αν το□ 'Iησο□ Χριστο□)를 가졌다 (계 12:17). 따라서 인류역사의 최후의 단계에 부름 받은 이 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할 사명을 지녔다고 추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4:9-12에 나오는 소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된다. 물론 이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내용을 전제 내지 포괄하고 있다 (계 14:6-14). 요한계시록 12:17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전 그리스도교계에서 특별한 기별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된다.
2. “예수의 증거”(계 12:17)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진 “예수의 증거”에 종말론적인 예언적 은사가 담겨 있는가?
“예수의 증거”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6회 나온다 (1:2, 9; 12:17; 19:10; 20:4). 한국말 번역 “예수의 증거(τ□ν μαρτυρ□αν το□'Iησο□)에 대한 번역은 문자 그대로 단순히 묘사의 소유격 구문으로 보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동 구문 내에서 소유격 구문 번역은 크게 둘로 나누인다.
첫째로는 예수에 관한 증거(증언)로 보는 이해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소유격인 “예수의('Iησο?)”를 목적격적 소유격(objective genitive)으로 보아 “예수에 관한 증거”로 번역한다. RSV는 이 같은 문법적 이해에 토대를 두고 “who bear tesimony to Jesus"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로마 카톨릭의 The New American Bible에도 같은 입장에서 번역을 하고 있다.
둘째로 예수께로부터(from) 온 증거(증언) 또는 예수님에 의한(by) 증거(증언)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는 주어적 소유격(subjective genitive)구문으로 본 번역이다. 이 번역에 따르면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증거란 의미가 된다. TEV는 이 구문을 주어적 소유격으로 보고 번역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동 구문의 용례로 보아 요한계시록 12:17의 “예수의 증거”는 두 번째인 주어적 소유격 구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증거(증언)는 예언적 계시를 통하여 주신 것이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다음 구문의 용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입론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
a.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계 1:1, 2)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 하였느니라.”
이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of)”란 구문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란 점에서 주어적 소유격 용례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from)”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by)”의 의미를 띄고 있다. 이런 용법은 “이것들을 증거 하신 이(□μαρτυρ□ν τα□τα)”(계 22:20)에서도 확인된다. 제임스 모팻(James Moffat)은 이 요한계시록 22:20의 “증거 하신” 것을 “예수의 증거”와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감동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로 보았다.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ed. W. Robertson Nicoll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1), 5:465.
b.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 (계 19:10)과 “네 형제 선지자들”(계 22:9)의 평행성“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그리하지 말고”(계 19:10)“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계 22:9) 위 두 평행적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로부터 증거를 받은 자가 선지자적 기능을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c. “예수의 증거” (계 12:17)과 “대언의 영(예언의 신)“(계 19:10)의 동일성
요한계시록 19:10은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 성경절은 구체적으로 “예수의 증거를 지닌 형제들은 예언적 영감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정의하였다. Ibid.
d. “대언의 영(예언의 신)”의 정체
대언의 영은 예언적 계시를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성령이 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다(벧후 1:21). “은혜의 성령” 또는 “진리의 성령”같은 표현은 은혜와 진리를 전달하는 성령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예수로부터 온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받은 선지자(계 1:10참조)를 고취하는 성령의 기능과 동격이 되거나 연계될 수 있다. 이러한 계시는 사실상 예수의 증거(증언)가 된다. 이러한 해석은 베드로 전서 1:11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에 비추어 “대언의 영(예언의 신)”이란 문구는 구약성경 시대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 받아 그분으로부터 증거를 받아 지닌 자가 된다. “대언의 영(예언의 신)”이란 표현은 예언의 핵심이나 진수로도 이해 될 수 있다.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언의 진수나 핵심이 된다. 제임스 화잇 역시 “예언의 영”, 혼, 및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증언)이다. 또는 인간 구속 경륜과 사업에 관련된 예언자의 목소리는 구속자의 목소리가 된다고 하였다.Life Sketches: Ancestry, Early Life, Christian Experience, and Extensive Labors of Elder James White, and His Wife Mrs. Ellen G. White (Battle Creek, MI: Steam Pres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Publishing Assn., 1888), 335-336; See also SDA Encyclopedia의 “Spirit of Prophecy."
e. 남은 자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시간대
요한계시록 12:17은 남은 자들은 예수께로부터 예언적 증거(증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단어는 echo(□χω)의 현재분사형 echonton(□χ□ντων)인바 그 강조점은 남은 자손이 용이 분노하는 종말론적인 시간대에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예수의 증거” (12:17)가 예수께서 예언적 통로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증거일진데 이렇게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등장한 남은 자손이 이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을 소유한 점이 확연하다. 즉 이 “예수의 증거”가 신구약 성경이 정경화한 이후 종말론적 시간대에 예언적 은사의 형태로의 현현을 시사한다는 추론은 성서문맥에 합치한다.
1. 남은 자손의 정체
여기 요한계시록 12:17 의 순결한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는 역사 시대의 충성스러운 전 그리스도인이나 오늘날 전 그리스도교회 신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계 12:17). 둘째로 바벨론에 있는 “내(하나님)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 18:4)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요한계시록 12장의 남은 백성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특수한 무리를 두고 사용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τ□ν μαρτυρ□αν το□ 'Iησο□ Χριστο□)를 가졌다 (계 12:17). 따라서 인류역사의 최후의 단계에 부름 받은 이 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할 사명을 지녔다고 추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4:9-12에 나오는 소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된다. 물론 이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내용을 전제 내지 포괄하고 있다 (계 14:6-14). 요한계시록 12:17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전 그리스도교계에서 특별한 기별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된다.
2. “예수의 증거”(계 12:17)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진 “예수의 증거”에 종말론적인 예언적 은사가 담겨 있는가?
“예수의 증거”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6회 나온다 (1:2, 9; 12:17; 19:10; 20:4). 한국말 번역 “예수의 증거(τ□ν μαρτυρ□αν το□'Iησο□)에 대한 번역은 문자 그대로 단순히 묘사의 소유격 구문으로 보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동 구문 내에서 소유격 구문 번역은 크게 둘로 나누인다.
첫째로는 예수에 관한 증거(증언)로 보는 이해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소유격인 “예수의('Iησο?)”를 목적격적 소유격(objective genitive)으로 보아 “예수에 관한 증거”로 번역한다. RSV는 이 같은 문법적 이해에 토대를 두고 “who bear tesimony to Jesus"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로마 카톨릭의 The New American Bible에도 같은 입장에서 번역을 하고 있다.
둘째로 예수께로부터(from) 온 증거(증언) 또는 예수님에 의한(by) 증거(증언)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는 주어적 소유격(subjective genitive)구문으로 본 번역이다. 이 번역에 따르면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증거란 의미가 된다. TEV는 이 구문을 주어적 소유격으로 보고 번역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동 구문의 용례로 보아 요한계시록 12:17의 “예수의 증거”는 두 번째인 주어적 소유격 구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증거(증언)는 예언적 계시를 통하여 주신 것이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다음 구문의 용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입론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
a.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계 1:1, 2)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 하였느니라.”
이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of)”란 구문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란 점에서 주어적 소유격 용례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from)”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by)”의 의미를 띄고 있다. 이런 용법은 “이것들을 증거 하신 이(□μαρτυρ□ν τα□τα)”(계 22:20)에서도 확인된다. 제임스 모팻(James Moffat)은 이 요한계시록 22:20의 “증거 하신” 것을 “예수의 증거”와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감동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로 보았다.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ed. W. Robertson Nicoll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1), 5:465.
b.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 (계 19:10)과 “네 형제 선지자들”(계 22:9)의 평행성“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그리하지 말고”(계 19:10)“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계 22:9) 위 두 평행적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로부터 증거를 받은 자가 선지자적 기능을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c. “예수의 증거” (계 12:17)과 “대언의 영(예언의 신)“(계 19:10)의 동일성
요한계시록 19:10은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 성경절은 구체적으로 “예수의 증거를 지닌 형제들은 예언적 영감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정의하였다. Ibid.
d. “대언의 영(예언의 신)”의 정체
대언의 영은 예언적 계시를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성령이 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다(벧후 1:21). “은혜의 성령” 또는 “진리의 성령”같은 표현은 은혜와 진리를 전달하는 성령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예수로부터 온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받은 선지자(계 1:10참조)를 고취하는 성령의 기능과 동격이 되거나 연계될 수 있다. 이러한 계시는 사실상 예수의 증거(증언)가 된다. 이러한 해석은 베드로 전서 1:11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에 비추어 “대언의 영(예언의 신)”이란 문구는 구약성경 시대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 받아 그분으로부터 증거를 받아 지닌 자가 된다. “대언의 영(예언의 신)”이란 표현은 예언의 핵심이나 진수로도 이해 될 수 있다.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언의 진수나 핵심이 된다. 제임스 화잇 역시 “예언의 영”, 혼, 및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증언)이다. 또는 인간 구속 경륜과 사업에 관련된 예언자의 목소리는 구속자의 목소리가 된다고 하였다.Life Sketches: Ancestry, Early Life, Christian Experience, and Extensive Labors of Elder James White, and His Wife Mrs. Ellen G. White (Battle Creek, MI: Steam Pres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Publishing Assn., 1888), 335-336; See also SDA Encyclopedia의 “Spirit of Prophecy."
e. 남은 자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시간대
요한계시록 12:17은 남은 자들은 예수께로부터 예언적 증거(증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단어는 echo(□χω)의 현재분사형 echonton(□χ□ντων)인바 그 강조점은 남은 자손이 용이 분노하는 종말론적인 시간대에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예수의 증거” (12:17)가 예수께서 예언적 통로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증거일진데 이렇게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등장한 남은 자손이 이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을 소유한 점이 확연하다. 즉 이 “예수의 증거”가 신구약 성경이 정경화한 이후 종말론적 시간대에 예언적 은사의 형태로의 현현을 시사한다는 추론은 성서문맥에 합치한다.